화물연대 25일부터 총파업...정부 "자가용 화물차 영업 허가"

입력
2021.11.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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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톤이상 화물차 파업기간 한시영업 가능
운휴차량·군위탁 차량 등 투입하기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자가용 화물차 영업행위를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시 국내외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톤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의 유상운송이 가능해진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파업기간인 25~27일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화물차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는 운휴차량이 투입된다. 또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나 운송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를 통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25일부터 사흘간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예고에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하고 상황에 따라 '심각'으로 격상할 방침이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 국내외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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