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등록과정에서 공무원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돼도 국가에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이들도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 지원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외국인 아동 중 국내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이를 말한다. 불법체류 이주민이 자녀를 출산하면 신분상 출생신고, 외국인 등록신고가 어렵고 주한 대사관이 없는 예멘, 아르메니아 이주민 자녀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신고 방안이 없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도 갈 수 없어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원활한 신원확인을 위해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아동 출생 등록을 하면, 법무부는 이를 출생등록부에 올린다. 이때 아동과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도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그래도 출생등록을 꺼리면 검사나 지자체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임시식별번호, 학생증 등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입학, 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고쳐 교육감이 지정하면 이들의 입학·전학·편입학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