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제21대 총선 이전인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가 당시 별도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선거권이 없었는데도, 선거운동을 벌여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목사 발언 당시 낙선이나 당선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 중 ‘자유우파연대’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30여 개 정당 중 해당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두 차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동일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이날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자는 취지로 발언한 보수 성향의 김진홍(80) 경기 동두천시 두레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월 열렸던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총선에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책·이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처벌하면 언론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