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법원 "의견 표명"

입력
2021.11.24 17:00
21대 총선 앞두고 “자유우파연대 뽑자”
법원 “후보자 특정 안 돼 선거운동 아냐”
“文정권 반대 뽑자” 김진홍 목사도 무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제21대 총선 이전인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전 목사가 당시 별도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선거권이 없었는데도, 선거운동을 벌여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목사 발언 당시 낙선이나 당선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 중 ‘자유우파연대’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30여 개 정당 중 해당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두 차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동일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이날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자는 취지로 발언한 보수 성향의 김진홍(80) 경기 동두천시 두레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월 열렸던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총선에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책·이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처벌하면 언론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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