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침묵 속 검찰 송치

입력
2021.11.24 09:09
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으며 A씨와 몸싸움을 벌인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B씨 아내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으며 최근 뇌경색 수술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 앞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에게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피해자 집에 여러번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2,3개월 전 현재 거주 중인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쯤 B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귀가했다가 4시간 뒤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직전 "(A씨가) 문을 발로 쿵쿵 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A씨를 B씨 가족과 분리 조치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가 B씨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시보' 신분인 여성 경찰관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고 19년 차 남성 경찰관은 곧바로 현장에 합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장인 인천 논현경찰서장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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