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전씨 사망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예우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보훈처는 "(전씨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전했다. '국립묘지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길이 열린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내란죄를 저질러 법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현충원 안장 가능성이 열렸다.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씨는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배상 책임도 지지 않아 노 전 대통령과 사례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북도청에서 국가장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처리될 것 같다. 우리 공동체 전체와 국민의 여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실상 '불가' 방침을 알렸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달 28일 "(노 전 대통령과 전씨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면서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유족들은 가족장을 치르기로 이미 결정했다. 전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장례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씨 사망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5·18운동 발포 명령 여부 등에 대한) 진실을 안 밝히고, 사과도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차원의 조화·조문 계획은 없다"고도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당시에는 문 대통령 이름으로 조화를 보냈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수석이 빈소를 찾았다. 정부는 전씨의 가족장에 실무지원단도 보내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