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0여 명씩 사망하는 '어선안전 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합의했다. 선원에게도 휴게시간과 휴일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휴어기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노사정이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상 어업에 대해서는 휴일,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어선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7.62%에 달해 대표적인 위험 업종인 건설업(1.17%)보다 7배가량 높고, 최근 10년간(2009~2018년) 총 1,392명이 일을 하다 사고·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경사노위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어선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1년간 논의를 이어오다 사상 첫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에는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어선원들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어선안전조업법'으로 개정해 모든 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휴어기 등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복지 체계 구축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해양대 교수인 전영우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연간 100여 명씩 사망하는 어선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만큼 노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지속적인 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