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넉 달간 전국 2만여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건설 현장 중 70%, 제조업체 중 60% 정도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위반 사례는 크게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10월 8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끼임사고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고용부는 넉 달간 2만487개 사업장을 점검, 이 가운데 1만3,202개 사업장(64.4%)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위반 비율이 역시나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높았다.
7, 8월 점검과 9, 10월 점검 결과를 비교해보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 더 심각했다. 건설업에선 공사금액 3억 원 미만과 3억~10억 원 미만 현장의 위반율이 7, 8월 대비 9, 10월 점검결과에서 각각 6.0%p, 2.1%p 증가했다. 제조업에선 1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 7, 8월 대비 9, 10월 점검 때는 2.6%p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7, 8월 49%에서 9, 10월 17.7%로 위반율이 31.3%p나 낮아졌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대비 98%에 달하고 사망자나 재해자 수 발생률이 훨씬 높은 데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