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29만 원뿐"이라던 전두환, 세금 9.8억 체납하고 갔다

입력
2021.1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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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고액 지방세 체납 명단
미납 추징금도 956억 원
유족 상속 포기하면 환수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그가 서울시에 미납한 지방세 9억8,000여 만원에 대한 세금 환수 작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을 환수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씨가 서울시에 미납한 세금은 지방세 9억8,200여 만원이다. 그는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늘어났고, 2016년부터 6년 연속 서울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록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유족이 사망자 재산 등을 상속하면 납세 의무를 이어받게 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 의무가 사라진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사망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두환씨는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까지 956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서울시는 2018년 전씨의 서대문구 연희동 집을 수색해 TV, 냉장고, 그림 등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선 공매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체납액을 회수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