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신고 차량 적발하고 보니 '현직 경찰관'

입력
2021.11.22 14:59
음주측정 3차례 거부 '직위해제'


전북 임실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를 뒤쫓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경위는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다. 경찰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돌려보냈다.

조사결과 A경위는 전주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임실까지 2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며 "감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