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해외 상 휩쓸어도 '병특' 제외... 대중문화인은 왜 안 되나

입력
2021.11.22 21:00
22면
순수예술인은 국내 경연 상 받아도 자격
'47년 역사' AMA 수상으로 논란 재점화

그룹 방탄소년단이 21일(현지시간)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이하 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으면서 대중문화인의 병역특례 소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순수 예술인의 경우 국내 언론사가 개최한 경연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 혜택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데, 정작 미국 3대 음악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대중문화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자는 병역법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대중문화 분야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렵고, 이들 분야에서의 활동이 개인 영리 활동과 직접 연관돼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꼽았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47년 역사를 지닌 AMA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다는 반대 명분이 약해졌다. 대중문화 업계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일부 예술·체육요원에 주고 있는 특례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특례법이 있다면 그 수혜 대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광호 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22일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 CF 촬영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가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 대중문화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며 "그런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를 보면, '동아무용콩쿠르'와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등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도 포함됐다. 병역법상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되면 의무복무기간 동안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봉사활동) 544시간을 마쳐야한다.

윤상현 의원 등 16명은 6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5일 논의한다.

양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