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주장 과도하나 실수요자 보호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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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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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된다. 이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어난 76만5,000명으로 예측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고지 기준)는 작년보다 4조 원가량 증가해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와 부과액 모두 크게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부과액이 이처럼 급증한 건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격은 집값 급등으로 평균 20% 가까이 뛰었다. 다만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커져 실질적인 종부세 증가 폭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거주할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주장하듯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민 98%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편 가르기 발언을 한 것도 온당하지 않다. 세금 폭탄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일부 당사자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0.1%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공복의 책무다.

종부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 위헌 등 적잖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시행돼 왔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미비점은 보완해가는 게 중요하다. 기본공제액을 높였지만 집값이 폭등하며 과세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도 정책 효과 측면에서 돌아볼 일이다.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특례가 확대됐지만 소득이 없는 이들에겐 여전히 부담이다. 강남 1주택자는 안 내는데 지방 2주택자는 내는 것도 공정한지 의문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이란 취지는 살리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는 게 실수요자의 고충은 덜고 조세 저항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