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입력
2021.11.21 13:13
아버지 신고로 병원 이송… 온 몸에 멍자국
경찰 "아동학대 신고 이력 없어… 영장 검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A(3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 아들은 전날 오후 2시30분쯤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8시30분쯤 숨을 거뒀다. 아버지는 A씨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몸에선 멍자국 등이 다수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A씨를 서울 천호동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력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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