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동 광주광역시체육회장 당선은 무효"

입력
2021.11.19 17:54

지난 5월 치러진 광주광역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이상동(59) 후보가 당선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전일호)는 19일 민선 2기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전갑수(광주시 배구협회장) 후보와 이강근(광주시 당구연맹회장) 후보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창준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면서 실시된 당시 선거엔 선거인단 284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이상동 후보가 132표(득표율 48%)를 획득해 각각 110표와 32표를 얻든 전 후보와 이 후보를 눌렀다.

그러나 전·이 후보는 같은 달 21일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선거인 4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과 함께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무자격 선거인 46명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종목단체 관계자"라며 "이는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법인 광주시체육회 규약을 어긴 것으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7월 16일 원고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광주시체육회는 부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체육회를 운영 중이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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