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면등교가 실시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부모와 형제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접종완료 학생은 등교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 방역 지침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2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면등교를 위해 등교가능 학생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에 갈 수 있다. 예전에는 동거인 확진 땐 별도 규정 없이 보건당국이 학생도 자가격리자로 분류했다. 동거인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접종완료자인 학생은 등교가 허용되는 부분도 바뀐 대목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등교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등교할 수 있다.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기존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등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음성확인서만으로도 등교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선 2학기부터 사실상 전면등교가 시행돼 왔다. 교육부는 22일부터는 수도권 학교의 97%도 전면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시차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과대·과밀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체 학생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이상이 등교해도 된다고 공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수시 일정이 남은 고3 학생도 원칙적으로 모두 대면수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8세 이하를 (방역 패스 적용에) 예외로 했던 것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앙재난대책본부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주말(20~21일)과 다음 주말(27~28일) 최대 41만여 명이 대학 수시 면접, 논술 고사를 위해 이동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응시자 유형에 따라 일반고사장, 별도고사장(유증상자), 격리고사장을 대학 내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면등교와 대학별 고사에 대비해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가령 ‘전면등교 원칙’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과대·과밀학급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전국 공통 기준은 없고, 지역별 상황과 학교급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전날 수능 자가격리 응시자는 총 128명이었는데, 서울(9명), 경기(12명)보다 광주(35명), 경북(31명)에서 3배가량 더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특별히 분석을 해보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각종 지침을 만들고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정작 방역 관리의 '기본'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