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하면 가족 확진돼도 등교... 청소년 방역패스는 다음주 결정

입력
2021.1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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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면등교가 실시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부모와 형제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접종완료 학생은 등교가 허용된다.

22일부터 전국 전면등교... 등교가능 범위 확대

교육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 방역 지침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2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면등교를 위해 등교가능 학생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에 갈 수 있다. 예전에는 동거인 확진 땐 별도 규정 없이 보건당국이 학생도 자가격리자로 분류했다. 동거인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접종완료자인 학생은 등교가 허용되는 부분도 바뀐 대목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등교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등교할 수 있다. 임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기존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등교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음성확인서만으로도 등교가 가능하다.

시차 둬서라도 전면등교... 고3도 대면수업

비수도권에선 2학기부터 사실상 전면등교가 시행돼 왔다. 교육부는 22일부터는 수도권 학교의 97%도 전면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시차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과대·과밀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체 학생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이상이 등교해도 된다고 공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수시 일정이 남은 고3 학생도 원칙적으로 모두 대면수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8세 이하를 (방역 패스 적용에) 예외로 했던 것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앙재난대책본부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41만 명 대학별 고사... 등교·입시 방역 여전히 불안

교육당국은 이번 주말(20~21일)과 다음 주말(27~28일) 최대 41만여 명이 대학 수시 면접, 논술 고사를 위해 이동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응시자 유형에 따라 일반고사장, 별도고사장(유증상자), 격리고사장을 대학 내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면등교와 대학별 고사에 대비해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가령 ‘전면등교 원칙’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과대·과밀학급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전국 공통 기준은 없고, 지역별 상황과 학교급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전날 수능 자가격리 응시자는 총 128명이었는데, 서울(9명), 경기(12명)보다 광주(35명), 경북(31명)에서 3배가량 더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특별히 분석을 해보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각종 지침을 만들고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정작 방역 관리의 '기본'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