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집단감염 직전에 방역 수칙 위반 소지가 있는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고깃집에서 16명이 모인 가운데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민간사업자들이 구속된 당일 저녁이었다. 당초 예약은 대장동 수사 주축인 경제범죄형사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605호'를 예약자명으로 해서, 총 22명이 참석키로 돼 있었다. 사실상 전담수사팀 전체 회식이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을 10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수사팀은 8명씩 방에 들어가 두 그룹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칭 '인원 쪼개기' 회식을 한 것인데,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방을 나누더라도 일행이면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간주한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검사들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자초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셈이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차장검사은 함께 식사하진 않았지만 잠시 들러 수사팀을 격려했다. 이정수 지검장은 대규모 회식 계획을 미리 보고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고 화를 내면서 당분간 회식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회식 이후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윗선 수사와 정관계 로비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방역당국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