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행동 후회"...'상습 대마' 정일훈, 항소심 실형 선고에 눈물

입력
2021.11.18 17:42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당시 법정구속을 당했던 정일훈은 이날 재판 내내 소리없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되고 스스로가 부끄럽다. 구치소에 수감된 시간은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었다"라며 "제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삶이 그립다. 마약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일훈은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 저를 아는 사람들과 재판장님께 굳게 약속드리겠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일훈은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암호 화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가 알려지며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소속 그룹이었던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1억3,3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정일훈 측은 항소했고, 8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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