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마약 투약 실형 선고되자... 법정서 "XX 진짜" 욕설

입력
2021.11.17 17:10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26)씨가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 항의하는가 하면 퇴정하면서 ‘씨X’이라며 욕설까지 해 빈축을 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판사가 선고 후 발언 기회를 주자, 한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며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제가 (재판에) 불출석 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실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항의했다.

이 판사가 “(불출석) 그런 거 아니다”라며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한씨는 이 판사의 말을 끊고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씨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기 위해 걸어나가면서 “씨X 진짜”라며 욕설까지 내뱉었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최씨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