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832명

입력
2021.11.17 17:00
대구 309명, 경북 523명 총 474억 체납
50억 체납 포항 김현규씨, 대구·경북 1위
경북 196명, 공개 예고에 부담 자진납부

올해 대구·경북지역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린 개인과 법인은 모두 832명으로 나타났다. 대구 309명, 경북 523명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17일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텍스와 시·도 홈페이지, 1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구시가 공개한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 309명 가운데 개인은 217명에 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최고액 체납자는 서인선(68)씨다. 종합소득세 9억5,400만 원을 체납했다. 이어 김상열(53)씨가 양도소득세 3억9,500만 원, 박경수(67)씨가 종합소득세 3억2,300만 원을 각각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정섭(58)씨가 양도소득세 2억5,000만 원, 임운선(60)씨가 종합소득세 2억3,5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법인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4억 700만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다. 이 외 부동산 취득세 2억2,700만 원을 내지 않은 '착하고 충실된 교회'와 ㈜새빛이앤씨(부동산 취득세 1억8,900만 원 체납), ㈜형제집착테이프(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3,800만 원 체납), ㈜경동씨엠(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억2,800만 원 체납)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3,000만 원이 21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3,000만∼5,000만 원이 41명(13.5%), 1억 원 초과 26명(8.6%), 5,000만∼1억 원이 24명(7.9%) 순이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 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명단을 공개 중인 경북도는 올해까지 개인 2,049명과 898개 법인 총 2,947명을 공개했다.

신규 체납자 423명의 체납액은 지방세가 465명 229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8명 18억 원이다.

체납 규모는 3,000만 원 미만이 295명 52억 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명(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이 246명, 담세력 부족 156명, 사업부진 39명, 기타 24명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공개대상 사전 안내 후 6개월여 동안 소명기간에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3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공개를 피했다.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했다.

경북의 지방세 체납 1위는 개인 및 법인 합쳐 포항시의 김현규(39)씨로, 지방소득세 등 총 49억3,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2위엔 구미시 장종수(53)씨로 7억 400만원, 3위는 포항시 ㈜광남으로 취득세 등 4억7,600만 원을 내지 않아 경북지역 법인 1위를 차지했다.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의 상당수가 폐업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 4위 123티켓, 5위 유한회사 신한개발, 6위 삼성칼라팩, 7위 ㈜신성이엔지, 8위 황금벌산업개발, 10위 아우디는 모두 폐업한 상태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유형별로 징수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김정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