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 사건에 은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은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등 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올 3월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측의 부탁을 들어준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 B씨도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경찰에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성남시내 폐쇄회로(CC)TV 사업과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은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 시 공무원, 업체 브로커 등 다수가 연루된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 및 뇌물 사건은 최근 병합돼 수원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