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법정 안 가고도 재판 받는다

입력
2021.11.16 15:30
18일부터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도입

앞으로 교정시절 수용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증인 등 자격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민ㆍ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해진다.

영상재판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 간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 의견서를 받아 재판부가 결정한다.

그간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교도관 계호를 받아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불편도 증가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정시설 내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이 개설됐고, 올해 10월에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를 점검하는 원격 영상재판 시연도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비대면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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