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없앤다는 '종부세 폭탄'...2주택자 폭탄 맞지만 1주택자는 아냐

입력
2021.11.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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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과 세율 올라 2주택 이상 '역대급'
마래푸 1주택자 26만520원→ 55만7,460원
반포자이+상도더샵 보유자 6,139만7,862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폭탄'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 발송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급등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올라 작년과는 차원이 다른 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며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종부세 무력화를 시사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된다. 지난 8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9억 원에서 상향된 금액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약 70%를 감안하면 시세로는 15억7,000만 원 이상 주택부터 해당된다. 더불어민주당 추산 결과, 공시가격 상향 조정으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지난해 약 52만 가구에서 올해 28만 가구로 줄어든다.

1주택자 종부세 두 배 뛰어도 부담 가능 수준

15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전문센터 팀장이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분 종부세(만 59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해 세액 공제 없을 경우)를 계산한 결과,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종부세는 전년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뛰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26만520원에서 올해 55만7,460원으로 늘어난다. 상승률은 114%다.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117㎡는 66만6,900원에서 180만6,236원으로 171% 오른다.

84㎡ 기준으로 △마포염리GS자이는 10만5,300원→20만52,00원(95%) △왕십리 텐즈힐 2만3,400원→18만8,784원(707%)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51만6,204원→91만6,560원(77%)으로 늘어난다.

'똘똘한 두 채' 보유자는 폭탄급 세금

이같이 '국민평형'인 전용 84㎡ 기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폭탄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반포자이와 상도더샵(이상 84㎡)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2,120만7,217원에서 올해 6,139만7,862원으로 무려 189% 오른다. 재산세를 합치면 올해 내는 보유세만 8,361만 원에 달한다. 잠실주공 5단지(82㎡)와 왕십리 텐즈힐(84㎡) 보유자는 1,870만2,108원에서 5,589만517원으로 200% 가깝게 뛴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7,530만 원이다. 웬만한 직장인의 1년치 연봉으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폭탄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 6월 1일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팔았거나, 자녀에게 증여 등으로 대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지난해(6만5,574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윤 후보 공약처럼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제 개편을 기대하고 '버티기'를 택하겠다는 다주택자도 나오는 분위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건 후보가 있는 만큼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도 일단 버텨보겠다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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