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유죄'로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21.11.15 17:10
1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15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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