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될까… 여야 공감 속 정부 반대가 변수

입력
2021.1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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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세법개정 심사 시작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는 반발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 9억→12억도 심사

가상자산 과세 연기,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등 국회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을 포함한 239건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 공제확대"… 정부는 반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지난해 국회가 합의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과세 유예나 공제한도 상향 중 일부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과세 시점을 1년 늦춰 둘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가 과세를 시행 중인 만큼 국제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주요 반박 논리다.

가상자산 공제 규모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 방식이 주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세율이나 기본공제 규모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대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주식에 대해 5,0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돕는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때문인데, 이 혜택을 가상자산에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을 주식과 유사하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여야 모두 공감대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해놓은 상태다. 여야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 상향에 공감하고 있다.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기준 변경 등 각론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장특공제 기준 중 거주기간(40%)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40%)은 양도차익에 따라 10~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은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꺼내 든 가운데, 여기다 세금을 붙여 일정 수준의 차등지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세 방식으로는 재난지원금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소득공제 규모를 줄여 세금을 더 받는 방식 등이 제안됐다. 다만 이를 고려해도 소득이 없는 고액자산가에게는 여전히 큰 혜택이 돌아가는 등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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