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위반 발레리노 '해고' 징계 부당"

입력
2021.11.12 16:30
단원 자가격리 지침 위반하고 해외여행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처음 '해고' 징계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발레리노를 해고한 국립발레단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2일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대구 및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자 일주일간 전 직원·단원에 대해 자가격리 방침을 내렸다. 그러나 단원이었던 나모(29)씨는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일본 여행을 떠났고,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국립발레단은 그해 3월 정단원인 나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해고 처분을 결정했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건 창단 이래 처음이다. 이에 나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이후 서울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두 기관은 나씨가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지 않았고 징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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