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징계 착수 윤리특위 제 역할 해야

입력
2021.11.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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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미향·박덕흠·이상직·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1년 2개월 만에 소집된 것으로 21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해선 처음 열렸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 18명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되는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윤리특위가 뒤늦게나마 가동됐으나 이마저도 주로 탈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만 상정해 심사에 착수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징계안이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9월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의원의 경우 주식 백지신탁을 위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제때 받지 않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5월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국회의원의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게 이번 국회 때만은 아니다. 징계가 의결된 사례는 18대 1건, 19대 1건밖에 없으며 20대 국회에선 전무했다. 정쟁의 일환으로 징계안이 제출돼 결론이 나오기 어렵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에도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기관에 다름없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윤리 특위를 상설화하면서 외부 인사들로 윤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징계 심사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윤리특위 자체를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