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어떻게 계산된 걸까? 임금명세서 달라진다

입력
2021.11.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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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누구나 '임금명세서' 받는다
안 주는 사업주는 '과태료 500만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19일부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게 된다.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해 임금 체불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공제내역 등 모두 담아야

통상 사업주는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영세 사업장 등에선 경영상 편의를 이유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간략히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주노총이 최근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임금 정보를 공유해 임금 체불 때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각종 수당 등의 경우 계산법까지 명시해야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하는 부분이다.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실제 근로 시간에 가산수당까지 고려한 계산법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고, 시급이 9,500원이면 '12시간X9,500원X1.5=17만1,000원'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이러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 만약 식대, 수당 등을 통화가 아닌 현물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그 품명 및 수량, 평가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고용·산재·건강·장기요양보험 등), 노동조합 조합비와 같은 공제내역은 기재해야 하지만 용역업체 근로자의 도급비 같은 항목은 '임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기재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다.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도 괜찮아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일용직·시간제·전일제 근로자에게도 모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명세서 작성과 전송도 가능하다. 회사별로 마련된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적발되더라도 25일 이내에서 지적 사항을 고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초노동 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특고 5개 직종 추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육아휴직은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도 19일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종사자 범위에 포함됐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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