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군의회는 늘어만 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홀로 있는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인 셈이다.
군의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동체에서 고립된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았다. 여기에 군수의 책무를 명시해 지자체가 홀몸 어르신 복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무도 못박았다.
전국적으로 서울 17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81개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등에 조례를 마련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울산시의 경우 '울산 안심살피미' 앱 서비스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스마트폰 화면 터치 등 조작 여부를 감지해 지정시간(6시간 이상)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된 행정복지센터와 보호자에게 위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생활반응과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외로움을 국가 보건정책 의제로 다룬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도 홀로 있는 노인들을 위한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관련 조례만이라도 마련한 곳은 원주시와 속초시, 태백시, 정선군 등 4곳뿐이다.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복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