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공항철도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조광휘(중구 제2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이 전날 오후 늦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항철도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역~인천공항2터미널역)은 이용 수단에 관계 없이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징수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영종 주민들은 이용 시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기본요금 구간(서울역~디지털미디어시티)을 지나면 구간별로 100~200원씩 추가되나 영종역부터는 구간요금 외에 700원이 한꺼번에 추가된다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1,850원을 내면 되지만 한 정거장 차이인 영종역 경우 2,750원을 낸다.
영종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공항철도㈜는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달 21일 운임 지원 분담 방안에 합의했다. 이들 기관은 이달 중 '영종 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운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운임 지원을 받으면 영종역 기준으로 구간 요금 200원만 더 내면 된다.
조 의원은 "영종 주민 운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원 근거와 대상, 방법 등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영종 주민들이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