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먹잇감'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정부, 집중조사 나서

입력
2021.1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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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방을 중심으로 취득세 및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대상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집중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중 선별된 이상거래이고 조사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먹잇감'이 돼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해 취득세를 1.1%만 부담하면 된다. 갭투자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뒤 수백만 원만 올려 되파는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총 거래량은 24만6,000건이다. 이 중 법인이 2만1,000건(8.7%), 외지인이 8만 건(32.7%)을 차지했다. 법인과 외지인 매수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데,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을 각각 매수했다. 특히 최근 들어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월 5%에서 8월 22%로 급등했다.

저가아파트 매수를 바로 투기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업·다운계약을 비롯해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 방법, 거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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