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에 100억 수수 의혹' 박영수 인척 소환

입력
2021.11.09 20:00
'700억 수수 약속' 유동규 재판 2주 연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로부터 받은 100억 원을 토목건설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을 소환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의 첫 재판은 검찰 요청으로 2주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특검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사업 초기 토목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자, 나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나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했다고 해도 원금의 5배나 되는 돈을 돌려준 점과, 이 돈이 김만배씨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이날 취재진에 "(그 부분은) 소명이 다 끝났다"고 답했다. 김씨도 앞서 이씨에게 100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씨가 이 돈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화천대유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규씨의 첫 재판은 2주 뒤로 연기됐다. 검찰은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재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유씨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