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베란다 부숴놓고 '복구공사'는 나몰라라..."곧 겨울 어떻게 하나"

입력
2021.11.10 08:00
차량으로 아파트 1층 베란다 들이받힌 피해자 한숨
"벽면 부서지고 곳곳 균열 생겼는데 협의 난항"
"수리 2개월 지연... 갈라진 벽, 수건·옷으로 막아"

모르는 사람이 차량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들이받아 부서뜨려 놓고선 두 달 가까이 수리해주지 않아 금이 간 벽을 수건으로 막고 지내는 사연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곧 겨울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막막해 하자 누리꾼들은 각종 조언을 하며 토닥였다.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8일 '차로 남의 집 베란다 들이받고 배째라는 차주 가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인 글쓴이는 "차주가 주차하다 화단을 넘어 저희 집 베란다를 들이박아 베란다 아래쪽과 난간이 부서지는 피해를 봤지만, 차주와 차주 아버지 덕분에 두 달 가까이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일단 안 쓰는 수건이나 옷가지로 사이사이 구멍을 메워두긴 했는데 곧 겨울인 데다 1층이라 외부서 벌레가 (들어올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실제로 글에는 베란다 아래쪽 벽이 부서져 철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창틀 주변 벽 곳곳에 큼지막하게 생긴 균열에 수건을 욱여넣은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날씨가 추워져도 수리하지 못한 채 지내게 된 자초지종도 털어놨다. 그는 "차주의 보험 접수 후 상대방의 보험사에서는 (제가 사는) 이쪽 권역의 협력 시공업체를 통해 견적을 냈고 이를 차주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며 "시공업체가 아래쪽 뚫린 베란다 벽을 공사하며 새시도 뜯어 내야 하고 난간이 손상되었기에 난간 및 새시를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을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차량에 충돌한 아파트 베란다 바닥벽 부서지고 곳곳 균열"

그러나 일이 꼬였다. 그는 "저희가 아는 업체도 아닌 차주 보험사의 협력 시공업체에서 낸 견적이 말이 안 된다며 차주의 아버지가 건설업체에 종사한다는 자신의 지인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며 "직접 자신의 지인과 저희 집 베란다를 확인하겠다고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아들인 차주는 정작 사과도 없었고,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방문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그랬더니 '보험사도 못 믿겠다'며 자동차 사고 대물 접수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해 난처해진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도 '차주와 차주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부서진 베란다는 그대로고 사건이 나아질 기미는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차주와 합의 보는 게 최선인 것 같더라"며 "하다못해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주에게 보험사 협력 시공업체 대신 차주 아버지가 데려왔던 그 지인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오면 저희 집에 의견을 묻고 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젠 그 지인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알아서 하란다"고 전했다.

그는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두 달째 합의 난항 갈라진 벽 옷·수건으로 막고 지내" 하소연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그대로 뒀다 겨울에 눈 비 내려 틈새에 물 들어가 얼어버리면 유격이 더 벌어지고 망가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ma***)라고 걱정하거나 사고 당시 사진을 본 뒤 "진정 면허있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인가?"(화이트***)라고 의심했다.

또, "수리견적 받아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정치충은****), "아파트면 관리사무소와 협력해서 건물 안전진단 받으세요"(고**), "차도 사고나면 렌트하는데, 수리할 때까지 호텔 가서 자고 청구해야"(Aufh****) 등의 조언을 남겼다.

글쓴이는 9일 "지방 소도시라 부모님이 편하게 오래 지낼 만한 호텔이 거의 없다"며 "베란다와 새시는 야무지게 수리한 후 차주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 혹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 쪽으로 상의해보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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