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쌓아 두고 호화생활… 도박사이트 운영자 11명 구속

입력
2021.11.08 16:49
범죄 수익금 수백억 달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이익금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주범으로 활동한 운영자 11명에 대해선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 26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경찰이 적발한 사례 중에는 1조 2,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사이트도 확인됐다. 이 조직의 주범 5명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걸리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을 국내로 송환한 뒤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아직 붙잡지 못한 이 도박 사이트 총책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264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또 추첨식 게임 결과에 대해 별도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의 운영조직 2명도 구속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3,70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렇게 번 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해 타고 다니며, 현금다발을 주거지에 쌓아두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며 “도박사이트 관련자 모두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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