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강제징수가 정례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두 차례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1차 시범사업(2019년 10월~지난해 6월)에선 최근 5년간 10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약 1억5,000만 원을, 2차 시범사업(지난해 12월~올해 6월)에선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앞으로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강제징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차량은 약 3,726대, 미납누적액은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 받게 된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는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단순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