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1.08 16:20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토지(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지난해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경찰은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토지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시장과 부인, 아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친인척 채용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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