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이 빛 공해 관리지역 된다

입력
2021.1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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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6% 빛 방사량 초과" 정책용역 보고서
도 전체를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 지정 추진
내후년 본격 시행…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제주도가 일상생활 속 인공조명으로 인한 과도한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빛공해방지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12개 표준지를 선정해 빛 방사량을 측정한 결과 35.6%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초과율 45.2%에 비해서는 낮지만,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제기된 빛 공해 민원이 500여 건에 달하는 등 빛 공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연구 결과다.

이에 도는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빛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4종으로 구분했다. 1종은 도 전체의 46.3%인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 950.3㎢, 2종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1,018.9㎢, 3종은 주거지역 등 58.6㎢, 4종은 상업지역 6.7㎢다.

관리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공원 등 공간조명과 간판 등 옥외광고조명이다.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과 교량,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도 포함된다. 이들 시설과 건축물은 해가 진 후 60분부터 해 뜨기 전 60분까지 빛 방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다음달 최종 고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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