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인 국가장학금 확대, 되레 다자녀 가정에 불리"

입력
2021.11.09 04:30
4인 가족 기준이라 5~6인 가족에 불리
국회예산처 "형평성 우려" 보고서 내놔

교육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작 다자녀 가구가 손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4인 가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5~6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는 것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년도 예산안 교육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 4조1,348억1,900만 원을 편성해 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확대한 '청년 특별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소득 5~6구간(중위소득 100~130%) 대학 등록금 지원액을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67만5,000~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초‧차상위, 소득 1~4구간(중위소득 30~90%) 지원액은 올해와 동일하다. 내년 국가장학금 증액 예산 6,496억 원 중 7, 8구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4,153억 원)이 63.9%를 차지하는 이유다.

무조건 4인 가구 기준 ... 다자녀 가정이 혜택 더 적을 수도

하지만 예산처는 이를 두고 “일률적으로 4인 가구 소득 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인데, 정작 가족 수가 많으면 손해를 보게 설계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2022년 기준 8분위 가구 월 소득은 5인 가구 1,205만 원이고 6인 가구 1,381만 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4인 가구 기준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떄문에 소득인정액 1,024만 원을 초과하는 5~6인 가구는 탈락한다. 반면, 3인 가구의 8분위 소득 인정액은 839만 원이지만 역시 4인 가구 기준 1,024만 원보다는 적어 월 소득 900만 원인 3인 가구는 교육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자녀 혜택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예산처는 이마저도 소득 7, 8구간의 혜택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자녀가 셋인 5인 가구 소득이 1,030만 원일 때, 가구원 수를 반영하면 8구간으로 세 자녀가 각 350만 원씩 총 1,050만 원을 지원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 기준으로는 탈락하고 다자녀 장학금제도로 둘째, 셋째만 각 450만 원을 받아 900만 원을 지원받는 데에 그친다.

감사원 이미 지적 ... 교육부 안 고쳤다

또한 8구간 소득범위가 월 768만 원 이상~1,024만 원 이하로 대단히 넓고 지원 혜택이 커서, 지원탈락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소득 1,020만 원 가구의 자녀 2명이 각 350만 원씩 700만 원 혜택을 받으면, 월 소득 1,030만 원의 탈락 가구보다 연 소득이 결과적으로 더 많을 거란 지적이다. 2018년 감사원에서 이미 비슷한 지적을 받은 교육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다.

대학에 따른 ‘역차별’ 우려도 제기했다. 3구간(중위 소득 70%) 자녀가 사립대를 다닐 경우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경감률이 69.5%인 데 반해 8구간 자녀가 국립대를 다니면 등록금 경감률이 83.7%가 돼 실질 혜택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예산처는 “소득 수준별로 등록금 경감률이 합리적 수준이 될 수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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