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된 직원 월급 최고 50% 삭감한다

입력
2021.11.07 21:20
LH, 7차 혁신위원회서 임원보수규정, 처벌규정 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 혁신 방안을 내놨다.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LH는 지난 5일 '제7회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LH는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직원의 성과 연봉을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 된 경우에는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기존 처벌규정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직원은 승진을 제한하고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승진 심사과정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었던 LH 출신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 수임 문제와 관련해선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 퇴직 후 1년간은 수임을 제한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전현직 직원들의 부적절한 만남도 금지한다.

한편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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