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한 것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전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 대변인 등 검찰 공보관은 검찰과 언론의 유일한 소통 창구"라며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했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최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한 권 전 대변인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했다.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압수해 서 대변인은 물론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이 지난 9월 공용 휴대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과거 공용 휴대폰을 '공기계' 상태로 보관했다는 점에서 서무 직원 참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거절했다. 감찰부는 "포렌식에서 관련 정보가 나올 경우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면 됐지만, (이미 초기화된) 휴대폰에선 아무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전 대변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및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 열람·복사 금지를 기본적인 포렌식 원칙으로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 없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만 참여하면 된다며 휴대폰을 실제 사용한 전임 대변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현 대변인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전 대변인은 "앞으로도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공보관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하고, 공보관 참여가 배제된 채 휴대폰 포렌식이 이뤄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검찰 공보관 활동이 위축될 것은 명백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