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입법에 국민의힘 반대할 명분 있나

입력
2021.11.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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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에 팔을 걷었다.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과 별도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은 대장동 사태로 확인된 민심이다. 대장동 사태로 여권을 공략해온 국민의힘도 조속히 의견을 모아 입법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 이윤율을 각각 6%와 15%로 제한하지만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국토부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민관이 맺는 출자자 협약에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출자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에서 주택 분양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으며 개발 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정책 의총을 열고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상한이나 이익 산정 방식, 개발부담금 부담률 등에 대해 당정이 좀 더 논의하고 국회에서도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민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 이윤율을 6%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 비리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이란 시각이 있으나, 실체 규명과 제도 개혁을 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정기 국회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