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한다 "내년 2월까지 검증"

입력
2021.11.04 16:15
가천대는 이재명 석사 논문 검증 거부
교육부 "18일까지 재검증 계획 다시 내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국민대가 결국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 가천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두 대학으로부터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국민대는 논문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 등 총 4편의 논문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완료시한은 내년 2월 15일이다. 앞서 대학 학칙을 이유로 두 차례 논문 내용 검증을 거부했다가 세 번 만에 재조사에 돌입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 회신에 예비조사를 사전에 실시할지 여부는 나와있지 않지만 논문의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증 시한 역시 예비조사 착수부터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완료하라는 교육부 훈령에 비춰 ‘나름 신속한’ 절차라고 보고 있다.


반면 가천대는 2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이 후보는 2014년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논문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가천대는 2016년 12월 학칙이 정한 5년의 검증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며 논문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가천대 결정이 상위 규칙인 교육부 훈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이달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011년 훈령에서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이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