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500원 아끼려다 100만원 벌금 낸 무임 승차자… 헌재 "처벌법 합헌"

입력
2021.11.04 13:00
무임승차자 "법이 모호하다" 헌법소원
헌재 "상식 있으면 판단 가능하다" 기각

‘경로우대 카드’를 이용해 10차례나 지하철에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내게 된 50대가 “법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법이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348조의 2 ‘편의시설 부정이용’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8년 10월 10차례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1만 3,500원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 법을 적용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59세로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A씨는 다른 사람 카드를 몰래 훔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런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A씨는 그러자 헌법소원을 내 “법 조항 중 ‘부정한 방법’이란 표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기타 유료자동설비’의 개념이 법 제정 당시와는 현저히 달라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부정한 방법’이란 표현은 다른 법률 곳곳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으로 “사회통념에 비춰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유료자동설비’ 부분 역시 “정해진 대가를 지급할 때 물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자동 설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법 조항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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