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응해 합동 단속 등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