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 11월9일 시내버스 운전사·안내양 2교대 8시간 근무 의무화

입력
2021.11.09 05:30
1983년 11월 9일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교통 사고 위험 노출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1983년 11월 9일, 노동부는 시내버스 운전사와 여차장(안내양)의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2교대 8시간 근무제 방침을 확정, 각 시내버스 사업체에 통보했다. 노동부는 그해 7월부터 전국 33개 업체에서 1일 2교대제를 시범으로 해본 결과 노동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전국 361개 업체로 확대 시행을 발표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버스업체들은 인력난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운전사와 여차장을 하루 18시간 이상 2, 3일간 연속 근무 후 하루 휴식하게 하는 변칙 근무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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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표에 여차장이 포함된 것은 버스에 여차장 배치가 의무였기 때문이다. 여차장은 1961년 6월 버스운송사업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모든 버스에 타게 됐다. 당시 여차장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며 버스회사의 감시와 인권침해 등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이후 1989년 버스안내원을 두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여차장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처음으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채택해 89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89년 3월에 주 46시간, 91년에는 주 44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연장·휴일근로 등으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이를 훨씬 웃돌아 세계 최장수준의 근로시간이라는 오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018년 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연장근로 포함 공식적인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고, 여전히 근로시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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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자료조사= 김지오 DB콘텐츠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