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배임죄 규명과 정·관계 로비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의원 등 법조인과 정치인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은 4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 기소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의 배임죄 공모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동규씨와 함께 성남도시공사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6차례 김씨를 소환하고 '대장동 4인방'과 대질조사까지 벌이면서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당시 정영학(53) 회계사 녹취록에만 의존해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관계 로비 등 수사 확대를 위해선 김씨 신병 확보가 필수라고 본 검찰은 이후 영장심사 2차전을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전략을 수정했다.
검찰은 배임 산정 기준을 달리해 법원을 설득했다. 전날 영장심사에선 화천대유 측이 2015년 3.3㎡(평)당 최소한 1,500만 원 이상의 택지 분양가를 사업계획서상 1,400만 원으로 축소해 성남도시공사를 속였다면서 최소 배임액을 651억 원이라 주장했다. 김만배씨 등 '대장동 5인방'이 사실상 한몸으로 공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 배당이익 설계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한 게 주효했다.
검찰은 앞서 1차 영장 청구 때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들에게 돌아간 배당이익(5,903억 원)을 기준으로 배임액을 '1,163억 원+α’라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이 유동규씨와 김씨, 남 변호사 등 키맨 3명을 구속하면서, 향후 배임죄 구성을 좀더 탄탄히 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 실무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반영 검토 문건이 삭제된 정황이 성남시의 고정이익 확보 방침과 선후관계가 있는지, 성남시 등 윗선이 대장동팀의 배임 공모 계획에 관여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대질조사 등을 통해 김씨와 남 변호사가 금품로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1차 영장에 넣었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대가관계 등 '50억 약속 클럽'의 진위 규명과 김씨와 친분이 깊었던 유력 법조인 관련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