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대로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 계획 관련 공문을 3일 오후 8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이날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마감 4시간을 앞두고 제출한 셈이다.
앞서 김씨는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예비후보가 되면서, 뒤늦게 이 논문에 대해 2007년 본인이 쓴 논문을 일부 표절했고 ‘애니타’ 제품의 저작권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민대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벌였지만, 본조사는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2011년 관련 훈령을 고쳐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검증 시효를 삭제했지만, 국민대 대학 부칙으로는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달 17일 국민대에 재검토를 요구했고, 국민대가 논문 검증 계획이 빠진 답변을 내놓자 교육부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지난달 19일에야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하겠다’고 답했다. 오늘 공문에서는 김씨 논문 검증을 위해 다시 예비조사를 실시할지, 본조사로 바로 넘어갈지에 대한 답변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수된 공문 내용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