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팀' 김만배·남욱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21.11.04 00:53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 김만배·남욱 구속
정관계 로비·배임 수사 탄력… 정민용은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구속 수감됐다. 수사 성패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인 김씨 등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핵심 혐의인 배임죄를 연결고리로 윗선 규명과 정·관계 로비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욱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맡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정민용(47)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의 배임 혐의 등의 공범으로 적시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와 유씨를 포함한 이른바 '대장동팀'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 택지분양가를 고의 축소하는 수법 등으로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유동규씨는 지난 1일 배임 혐의로 이미 추가 기소됐다.

김만배씨는 유씨에게 700억 원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정 변호사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손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