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비리' 조달청 등 압수수색

입력
2021.11.03 17:00

검찰이 3일 한국은행(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달청과 관련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시설사업국 사무실에 수사관을 급파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공사 입찰 관련 조달청 공무원들의 PC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불거진 입찰 비리 의혹 실체 규명을 위한 차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별관 공사 낙찰 예정자로 입찰 예정가(2,829억 원)보다 입찰금을 3억 원 높게 쓴 건설업체를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입찰 예정가보다 589억 원 적은 2,243억 원을 써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를 벌여 "조달청이 애초 한국은행 입찰 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건설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며 "조달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462억 원 상당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와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달청이 이 같은 감사원의 요구를 수용해 공사 입찰 공고 취소 결정을 했지만, 이에 반발한 해당 건설업체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입찰 취소를 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계약 절차를 재개해 해당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019년 7월 "조달청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며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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