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보다 저렴한 ‘액화천연가스(LNG)’가 공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제주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읍·면지역 공급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내 가정용 LNG도시가스는 2020년 3월부터 제주시 동(洞)지역 2만7,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3만4,300여 세대로 확대한다. 또 내년 말까지 3만7,400여 세대로 공급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이들 LNG도시가스 공급 세대들은 모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위치해 있는 반면 읍·면지역은 아직 공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앞서 2019년에 ‘제주도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을 고시하고, LNG도시가스 공급지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제1권역은 제주시와 서귀고시 동지역, 제2권역은 제주시 5곳(애월읍·한림읍·한경면·조천읍·구좌읍)과 서귀포시 5곳(대정읍·안덕면·남원읍·표선면·성산읍) 등 읍·면지역이다.
2권역으로 분류된 10개 읍·면지역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공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도가 지난 6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읍·면지역 도시가스 요금수준 추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LNG도시가스 배관 100m당 46세대가 이용해야 사업 수익성이 보장되는데 도내 읍·면지역은 15세대도 되지 않아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애월과 한림읍의 경우 100m당 8.39세대, 조천과 구좌읍은 7.7세대, 안덕면과 대정읍은 7.69세대다.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를 선정해 배관과 정압기 등 시설공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배관 길이만 동지역의 3배인 526.6㎞로 추정된다.
또 동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읍·면지역 도시가스를 동지역과 동일한 가격에 공급할 경우 추산되는 사업자의 30년간 당기 순손실은 2,80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시설투자비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3,972억원까지 늘어난다. 결국 4,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에 대한 보조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기존 LPG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읍·면지역 주민들도 가격 측면에서 LNG도시가스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용역 결과를 보면 읍·면지역 LNG도시가스 요금은 동지역(제1권역) 도시가스 요금의 188%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 경우 기존 읍·면지역 LPG가스 요금보다 13% 낮지만, LNG의 열효율이 LPG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의 LPG집단공급 요금은 LNG도시가스 요금의 77% 수준으로, 오히려 LNG도시가스 요금이 더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앞서 제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2007년 제주시 애월항이 천연가스 저장탱크 입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한국가스공사가 5,428억 원을 투입해 2019년 11월 애월항에 저장 탱크 2기를 갖춘 LNG인수기지를 시설해 2020년 3월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성 등 여러가지 여건상 당장 읍·면지역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LNG보급 사업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