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징역보다는 고액의 벌금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2,000만원과 4,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50대인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기 광명시 소재 밭 2,800여㎡를 13억원 정도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뒤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후 잔금을 치르고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지역에 거주해 광명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른바 재테크를 위해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판단, A씨 부부를 기소했다.
김 판사는 "농지를 투자 또는 투기 대상으로 삼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인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된 농지법 상 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