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둘러싼 3가지 의혹...교육부, 국민대 감사한다

입력
2021.11.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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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등 조사
결과는 내년초 ... "국감 지적사항 점검차원"
유은혜 "김씨 논문 관련 국민대 대단한 유감"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박사학위 논문에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등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해 국민대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순이다. 표적 감사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국감 지적사항은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

교육부는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사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진행된 국감에서 교육부가 감사요청을 받은 곳은 국민대와 상명대, 진주교대, 경기대, 세한대, 충남대 등 6개 대학이다. 이 가운데 회계, 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상명대는 종합감사, 나머지 대학은 의혹 부분만 들여다보는 특정감사 대상이다.

국민대 감사 이달 중 시작... 결과는 내년 초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국민대 감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가 연구윤리 검증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교육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들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학연구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감사 대상은 김건희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법인운영,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과정, 교원인사 운영부문 3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운영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 회의 부분, 의사결정과정에서 이사회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감 당시 여당은 지난해 국민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16억4,000만 원을 수익용 자산으로 신고했지만, 이사회 회의록에 주식 매입 관련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는 과정, 허위이력서 제출여부 등 인사 운영 전반도 확인한다. 국민대 이전 김씨를 채용한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서는 허위 근무경력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국민대는 허위 경력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대의 이 설명이 맞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

김씨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과정이 적법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올렸다. 다만 교육부는 절차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표절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다.

특정감사 결과는 일러야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과가 나오면 대학 측 이의제기 등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구윤리부정, 시효폐지토록 훈령도 개정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이 연구 윤리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할 때 부정 행위 제재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관련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반영하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이 또한 김씨의 박사학위 논란에서 비롯된 조치다. 국민대는 시효를 정해둔 자체 규정을 이유로 김씨 논문에 대한 검증을 거부했고, 교육부는 이게 "연구윤리 강화 요구가 큰 상황"을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훈령으로 규정‧시행 중인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해 규정 개정에 미온적인 대학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공표한다.

또한 ‘대학이 합리적으로 조사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교육부가 모든 연구를 직접 조사 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의 부정에 한해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윤주 기자